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정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4
하역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하역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경우 동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주)○○회사는 (주)○○상선과 (주)○○해운이 합작하여 1990년 11월 설립한 국적선사로서 1991년 07월부터 부산항과 소련의 보스토치니(Vostochny)항 문 콘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선 콘테이너 서비스의 경우 선사의 운송 책임구간은 적하지의 콘테이너 야드(CY)에서 송하지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양하지의 수하주에게 화물을 수주하는 CY TO CY TERM 이 통상적인 서비스 형태로써 이 경우, 적,양하지에서의 하역작업은 성사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물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콘테이너 야드와 본선간의 하역비등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해운의 경우는 운임조건상 선하증권(B/L)상에 선사의 운송책임 구간을 적하지의 항구에서 양하지 항구까지의 단순히 해상구간으로 한정하고 적,양하지에서의 하역작업은 하주의 책임과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다수의 하주 화물이 선적되어 있는 관계로 명명의 하주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역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하여 선사가 하역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사의 대리점이 하역작업 등의 수주를 하여 본선과 콘테이너 야드까지의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이외에 별도로 하역비 등을 징수하여 하역업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선사가 송하주로부터 징수하는 하역비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