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는 (영업용)○○바 ○○호 벌크트레일러를 ○○상공(주)에 지입된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나. 영업용 ○○바 ○○호 차량으로 당회사 벌크시멘트 수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만 되는지요?
다. ○○바 ○○호 차량을 개인이 구입해서 개인사업에만 사용하여 영업실적이라고는 전혀 있을수도 없고, 영업할 목적도 아닌 자가용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