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을 1977.06.30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 동 상가 건물을 1990.06.29일에 양도하면서 매수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아니고 취득하여 바로 건물을 철거 할 것이라 하여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서상의 거래 금액 전체를 토지의 매매 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하였는바 동 상가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지 계약서사으이 거래 내용이 건물 가액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계약서상의 내용을 무시하고 전체 거래 금액을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양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6조 3항 에 의해서 과세 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32873호 ) 제9조에 의해서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