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0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