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삭 가공이라 함은 보리쌀의 과피를 금강석을 회전시켜 갈아내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함.
나. 할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라 함은 밥이나 떡을 찔 때처럼 완숙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편시 파쇄되지 않도록 연화시키는 것으로서 압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하는 경우와 꼭 같으며 결국 압맥을 혼합하여 밥을 짓는 것처럼 할맥 역시 쌀과 함께 다시 물을 부어 밥을 지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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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