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폐사의 기계시설 자동화 대체로 인하여 일부기계를 매각함에 있어 별첨과 같이 계약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첫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출고일 공급시기로 1992.06.30과 1992.09.30로 발행
둘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어음만기일에 각각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