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객운송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이 사업상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8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제무부 부가 22601-432, 1991.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4.3)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상사가 실수오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한 물품을, 미통관 상태로 B/L양 수도의 방법으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행상 실수요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수요자는 통관하면서 다시 수입부가세를 거래징수 당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실수요자가 이중으로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를 적절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4.3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함. 이때, 당해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