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비닐을 수거하다가 그것을 재생하여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나. 일반포장용지를 라머네이팅하는 제조업체(1991년 소득표준율업종분류표상 356099로 분류)
다. 외국에서 세륨이라는 돌을 수입하여 라이타에 들어가는 라이타돌을 만드는 제조업체
라. 건설현장에가서 중기등을 직접임차해다가 현장에서 나오는 돌을 채취하여 도매로 파는 행위 (운임도 본인부담)의 업태 종목
마. 차량부속품으로 들어가는 휠타를 제작하되 프라스틱 부분만 제조하는 원형안에 들어가는 철판으로 된 마개는 구입하여 조립하는 제조업체
사. 산업용 탱크속에 원자재인 고무를 사다가 인건비를 들여 고무를 탱크안에 부착하여 내용물이 (황산, 염산등 화학물질) 새지 않도록 시공하는 행위의 업태, 종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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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