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경우 창원공자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니,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제한을 두지 아이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사를 ○○에 두고 공장을 창원에 두고 생산품은 모두 ○○에서 제조하여 자동차 업체에 판매 하여왔습니다. 그러던중 판매량이 증가하여 제 2공장을 ○○에 건설하여 최종 제품은 이제 ○○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MAKER에서는 ○○공장(대구공장 납세자번호만 사용)에서 MAKER에 등록되어 납품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대구공장에서 MAKER의 전체수주를 받아 대구공장 최종제초, 창원공장 최종제도된 제품을 MAKER에 납품할 경우(운송상 편의를 위해) 물류흐름은 창원에서 MAKER에 대구에서 MAKER에 똑바로 납품할 경우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총괄납부 승인득할 경우 거래명세서)교부하여 대구공장에서 MAKER 에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시 문지점이 없는지 여부
① 수주는 ○○공장 납세자 번호 사용
⑤ 창원공장 완성품 ○○공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총괄납부 승인시 거래 명세서 교부)
④⑥은 ○○공장 납세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교부
나. 제조공정중 반제품을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때 금액을 꼭 명시하여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