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귀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도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376,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1376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무 약정일후 계약자가 중도금 납입지연시 부과되는 연체료(연리 2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계약자에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국민주택 규모이상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연체료는 주택분양대전에 토지대와 건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가액에 해당되는 연체료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규칙 제 16조 2항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규칙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