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9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협회 ○○연구소는 식품위생법 제52조 에 의거 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1986.07.04 개조하여 식품연구, 식생활 개선, 식품 영양연구사업 및 시험분석사업 등 보건사회부의 수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분석 사업에서 검사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매분기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나. 그동안 전매청에서 허가 관리하던 인삼식품 제품(인삼과자, 인삼육즙, 인삼육탕)이 1987.04.01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보건사회부 허가업종으로 관리토록 이관됨에 따라 종전 ○○검사소에서 검사하던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당 식품연구소에서 시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위에서 설명한바, 식품위생법 제5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당 연구소가 시행하는 제품 검사필 증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