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9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 여부와 손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거래 당사자인 재화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용함에 있어 애매한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A회사의 영업사원 “갑”은 거래처인 B상사의 매출채권 변제를 독촉하던 중 B상사의 대표로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갑이 처분하고, 이의 대전으로 외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여부(A회사는 영업사원 “갑”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외상채권을 회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가. B상사 -> 갑 -> 거래처 나. B상사 -> A회사 -> 거래처 다. B상사 -> 거래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