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시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9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구분을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여 소매업 또는 도매업으로 병행하여 영업할수 있는 사실상 도매업소로 볼수 있으나 현재 도매영업을 하지 않고 전문소매업소로만 영업을 하였을 경우 법적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8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