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의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 부가22601-290_1988.02.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제도 개요
1) 법적근거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사업관리의 위탁)및 동시행령 제2조의 4(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운송사업의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관리 위수탁제도의 개요
가) 관리 위수탁 계약의 체결 -> 위탁자 : 운송사업자인 법인
수탁자 : 개인
운송사업자는 소유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수탁자에 위탁한다.
나) 운영관리방법
①운송사업자는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수탁자에게 부여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자체영업활동에 의한 운송물량을 수탁자가 운송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영업수입중 일정율을 수탁자에게 지불하고 수탁자는 차량운행 경비 일체를 부담하며, 관리비, 장비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지불한다.
다) 수탁자의 영업형태
①수탁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②수탁자는 운송한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자를 위탁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③수탁자는 차량운영에 따른 제반비용(보험료,유류대,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등)일체를 자기비용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라) 영업지역 : 위탁자 차량의 차적지는 ○○시이며 수탁자의 실지거주지 및 주민등록지와 영업장소도 ○○지역임.
3) 위탁자의 현황
가. 본점소재지 : ○○시에 있음.
나. 지점등기 : 없음
다. 세적지 : 본점소재지인 ○○시에 있음.
라. 차적지 및 차고지 : ○○시
[질의]
수탁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수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이유 : 사업자 개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가 부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을설 : 위.수탁 관리 계약상 차량소유자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본사(○○시)에서 등록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보아 등록하여야 한다.(○○시에는 사업장(지점)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제2조의 4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 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