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전량 일본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나. 당사는 선어를 현지에서 면세로 구입, 전량 가공에 공하나 일부는 선어(Fresh)로 수출합니다. 당사와 같은 공정에 의하여 수출되는 선어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당사에는 선어를 구입, 당사 가공처리장에서 아래와 같은 공정에 의하여 수출됩니다.
아 래
1차 : 아가미 제거
2차 : 소금물에 의해 세척
3차 : 포장
4차 : 선적
다. 상기와 같은 공정에 의해 영세율매출 되었을 때 부가시행령 28조 1항의 1차 가공(제조)로 보아 부가시행령 62조 1항과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