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물품구입하고 세액상당액 미송금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외국인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 받지 못한바, 세액송금여부를 확인결과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동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되어 즉시 송금조치함
[회신] 귀하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고 우리청이 세액송금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판매자인 ○○유리(주)는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동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귀하의 신주소를 알려주고 1991.01.19 일 즉시 송금 조치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In reply o your inquiry regarding tax refund,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advised ○○ co.ltd. on 19th Jan. 1991 to make a prompt remittance to you at your new address. It si found that ○○ co. ltd. the seller, made a mistake of your documentation on your tax refund account. Assuring you of our bast attention at all time.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