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1. 질의내용 요약
○ 폐 조합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로 재개발 지구 1구역 2지구의 건축물(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로 1-2지구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고 동 재개발 지구의 조합원 소유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조합원분(지주분)을 제외한 건물을 분양하여 신축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원인으로 분양을 할 수 없는 실정인바,
○ 시공자인 건설업자 ○○건설(주)와의 공사도급 계약서(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분(지주분)을 제외한 잔여건물의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미분양분을 시공자에게 공사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음)대로 잔여 건물을 공사대금조로 분양(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음.
○ 그러나 일부 의견은 신축한 건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설과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 시행자가 종전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신축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