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