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어촌계에서는 어촌 공동 사업운영 구판장을 운영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어촌계장의 67명의 명의로 신청하였더니 비법인 어촌계는 면세 대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인 어촌계라야 면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촌계의 판매하는 어패류는 면세품목에 해당이 되지만 비법인 어촌계 구판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