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사업구분은 통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권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측량사업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측량업”에 해당됩니다.
3. 아울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주무관청에 측량업자료로 등록안된 자기 측량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ㆍ부가가치세 면제여부
ㆍ업종구분은
ㆍ도급을 주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측량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