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2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2. 귀사의 경우는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은 주식회사 ○○개발로 등재되어 있으며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에 건설업, 관광숙박업, 관광여행알선업 등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현재까지는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으며 현재 관광사업부를 신설하여 관광숙박업, 관광여행업등의 허가를 득하여 타시, 도에 지점을 설치 시작하려고 하니 관광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자등록증교부 신청시 상호 표기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관광진흥법 제11조 3항 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관광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법인 등기부상의 상호와 다르게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법인 등기부상의 상호와 다르게 표기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적법하게 신청할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