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진관업자가 학교졸업앨범을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학교졸업사진앨범업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써 전국 시,도,에 12개 지방조합 (조합원 약700명)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조합설립이래 조합계약(단체수의계약분)에 대하여 조합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3. 첨부물(중앙경제신문 1992.06.09자 8면)과 같이 "학교졸업앨범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안된다."는 기사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조함원(사진관업자)도 학교졸업앨범판매분에 한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만일 제외 되면 졸업앨범판매분은 어떤 과세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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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