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혐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혐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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