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 제조ㆍ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기본통칙5-2-4...4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45조 및 시행령 25조 의하여 수정신고 함에 있어서 07월 20일 발행 매입분을 수정신고 하고저 합니다.(고정자산) 신고는 1989년 04월에 수정 신고 하였음. ○ 국세기본법 45조 1항 에 의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경과후 03월)내 (갑설) - 국세기본법 45조 1항 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이 확정분에 포함이 안되었으니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부당함 (을설) - 국세기본법 45조 1항 에 의하여 예정 신고분이 확정분 포함이 안되었다 하여도 확정분이 포함이 되므로 0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함이 타당함. “통칙 : 5-2-4...45(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통칙5-2-4...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5-2-4...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