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위탁제조한 후 직매장으로 반출시 사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석유류 도소매 업체임. 나. 당 회사는 A건설 공사 현장에 판매 목적으로 탱크를 설피하고 유류 공급을 하고 있음. (A건설로 판매 후 일보, 원장등에 기장) 다. A건설에 공급한 유류중 일부는 A건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A건설의 하도급 업체(약 50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음. 라. 대금 수령은 월 마감 후 익월에 A건설 어음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성고에 의해 입금 처리 되고 있음. ○ 이 경우 당 회사에서 공급한 물량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어디로 발행 교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A건설 하도급 업체에 직접 발행 교부한다. (을설) - A건설로 전액 발행교부하고 A건설은 공급량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발행 교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