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37, 1986.06.12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국 주요도시에 지역별로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사업장인 ○○사업장은 창고등 제품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적으로 가까이에 창고등 제품보과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사업장이 ○○사업장 관할 거래처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예규1265.1-1137(1984.06.11)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창고등 제품보관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 송장등 국세청 고시 제81-23호(1981.06.17)에 의한 증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1265-1137, 1986.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