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992.06.22일자 문공35290-1130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26,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1. 관내 자가유선방송사업체의 이용약관 승인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 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배된 행위라는 질의 조복을 받아 대상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국세청 통보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에 의 한 부가세 징수 타당하다는 소명을 제기한 바 2. 다음사항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하고, 회시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코자 합니다. [질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각가치세란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이고, 그 부과대상은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1.7월 이전까지는 영세율적용으로 호텔등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료 및 식음료는 외국인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치 않다가, ’1991.7.1자 국세청의 영세율 폐지지침에에 의거 외국인에게도 호텔등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료 및 식음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부가 22601-1347(1986.7.8)의 비디오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회시공문에 명시되어었습니다. 나.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체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할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바, 우리시 유선 방송이용약관 일괄승인 치지 (공보 35290-239 1989.11.8)dp 의하면 자가유선(호텔 특 1급) 경우 1일 4,800 (호텔 특 2급)의 경우 1일 3,900원으로 저정되었고, 자가유선방송사업자의 일부가 부가세 명목으로 10%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질의 회시는 이용약관 승인에 부가세가 기 포함된 것이며 승인된 이용약관에 10%부가세를 추가 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가. 자가유선 방송사업체가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호텔 특 1급의 경우 1일 4,800원, 특 2급일 경우 1일 3,9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명목으로 사용료에 10%를 별도로 징수하여도 되는지 여부 [의견] (갑설) 부가가치세 법의입병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없는 현행 이용야관상의 사용료는 부가세 기 포함된 것으로 자가유선방송사업체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사용료 초과 징수에 해당한다 설 (을설)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로서 전액 국고에 입금되는 바 자가유선방송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승인없이 이용약관에 의한 사용료에 10%부가세를 징수하여도 타당하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