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06.22일자 문공35290-1130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26,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1. 관내 자가유선방송사업체의 이용약관 승인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 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배된 행위라는 질의 조복을 받아 대상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국세청 통보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에 의 한 부가세 징수 타당하다는 소명을 제기한 바
2. 다음사항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하고, 회시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코자 합니다.
[질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각가치세란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이고, 그 부과대상은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1.7월 이전까지는 영세율적용으로 호텔등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료 및 식음료는 외국인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치 않다가, ’1991.7.1자 국세청의 영세율 폐지지침에에 의거 외국인에게도 호텔등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료 및 식음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부가 22601-1347(1986.7.8)의 비디오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회시공문에 명시되어었습니다.
나.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체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할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바, 우리시 유선 방송이용약관 일괄승인 치지 (공보 35290-239 1989.11.8)dp 의하면 자가유선(호텔 특 1급) 경우 1일 4,800 (호텔 특 2급)의 경우 1일 3,900원으로 저정되었고, 자가유선방송사업자의 일부가 부가세 명목으로 10%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질의 회시는 이용약관 승인에 부가세가 기 포함된 것이며
승인된 이용약관에 10%부가세를 추가 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가. 자가유선 방송사업체가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호텔 특 1급의 경우 1일 4,800원, 특 2급일 경우 1일 3,9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명목으로 사용료에 10%를 별도로 징수하여도 되는지 여부
[의견]
(갑설)
부가가치세 법의입병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없는 현행 이용야관상의 사용료는 부가세 기 포함된 것으로 자가유선방송사업체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사용료 초과 징수에 해당한다 설
(을설)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로서 전액 국고에 입금되는 바 자가유선방송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승인없이 이용약관에 의한 사용료에 10%부가세를 징수하여도 타당하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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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