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 둘 이상 영위시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함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며, 2.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단서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임. | (예) | 가. 예정 신고시 | 총 공급가액 | 10,000,000원 | | | | 면세공급가액 | 1,000,000원 (10%) | | | 나. 확정 신고시 | 총 공급가액 | 50,000,000원 | | | | 면세공급가액 | 1,000,000원 (2%) | | | | 총 공급가액 | 60,000,000원 | | | | 면세공급가액 | 2,000,000원 (3.34%) | [질의1] 위 “가”의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 “가”의 예정신고시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은 경우에 있어서 위 “나”의 확정신고시 “다”의 정산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1호 규정에 의하여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때에도 위 “가”의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연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동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