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 법인은 수산업 (원양어업)과 음식숙박 (관광계발 써비스)업을 각각 경영하고 있음.
나. 특성이 상호 다른 사업의 운영으로 경영의 비능률 비합리화를 초래하게 되어 당 법인의 사업 중 음식숙박(관광개발 및 써비스)업을 개열 회사인 개발 주식회사에 양수도 하였음.
다. 양수도 방법은 음식숙박(관광개발 및 써비스)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되, 권리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외 시가감정에 의한 평가 금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 방식으로(법원 검사인의 검사필), 기타 자사노가 부채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기 설립된 계열 법인에게 음식숙박(관광개발 및 써비스)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