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숙박업과 수산업 겸영사업자가 모든 권리 포괄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7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 법인은 수산업 (원양어업)과 음식숙박 (관광계발 써비스)업을 각각 경영하고 있음. 나. 특성이 상호 다른 사업의 운영으로 경영의 비능률 비합리화를 초래하게 되어 당 법인의 사업 중 음식숙박(관광개발 및 써비스)업을 개열 회사인 개발 주식회사에 양수도 하였음. 다. 양수도 방법은 음식숙박(관광개발 및 써비스)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되, 권리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외 시가감정에 의한 평가 금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 방식으로(법원 검사인의 검사필), 기타 자사노가 부채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기 설립된 계열 법인에게 음식숙박(관광개발 및 써비스)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