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1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나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1992.06.16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가 바라며, 2.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니. 3.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와의 공급시기기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조법1265.2-275, 1982.10.29 ※ 국세청 부가1265.1-2179, 1982.8.18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거래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자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인식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 -다음- 1). 폐사는 컴퓨터 제조회사로부터 컴퓨터 관련 H/W 및 S/W를 공급받아 일반고객사에 남품하는 판매사로써, 2) PC류는 폐사가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직겁 설치 판매하고 중형 SYSTEM,대형 SYSTEM은 폐사가 영업한 고객사에게 제조외사가 직접 설치하고 폐사를 통하여 거래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폐사는 1990년 10에 “A"라는 거래처로부터 리스회사를 통한 대형 SYSTEM구매 의뢰를 받고, 컴퓨터 제조회사와 ”A“ 고객사 납품건으로 아래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가. 모든 물품 공급은 90년중에 설치완료 나. 대금결제는 리스사로부터 폐사가 지급 받은후 H/W는 즉시 지급하고, S/W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1년후에 지급 5. 컴퓨터 제조회사는 90년 12월중에 본 제품을 폐사의 “A"거래처에 설치완료 하였고 폐사는 컴퓨터 제조회사로부터 S/W에 대한 물품공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사도 ”A"고객사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아 리스회사로 판매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6. 성기 거래로 인하여 공급자측은 90년 12월 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사기가 오류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90년도에 공급자용만 임의 폐기하였습니다. 폐사는 90년 12월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고 90년 2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1990년 12월이다. (이유) : 제조회사의 DEALER사인 폐사도 상기납품건으로 공급받은 S/W를 90년 12월에 최종사용자에게 사용가능케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대금 회수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S/W의 공급시니는 90년 12월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 에 따라 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셉법상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90년 12월이 공급시이다. 을설 : 부가기치세법상 공급시기는 1991년 12월이다. (이유) : H/W는 실지로 설치완료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되, S/W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법 제22조2에 따라 사용후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1년후일시불지급)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90년 12월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성기거래의 공급시기는 91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