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나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2.06.16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가 바라며,
2.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니.
3.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와의 공급시기기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조법1265.2-275, 1982.10.29
※ 국세청 부가1265.1-2179, 1982.8.18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거래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자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인식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
-다음-
1). 폐사는 컴퓨터 제조회사로부터 컴퓨터 관련 H/W 및 S/W를 공급받아 일반고객사에 남품하는 판매사로써,
2) PC류는 폐사가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직겁 설치 판매하고 중형 SYSTEM,대형 SYSTEM은 폐사가 영업한 고객사에게 제조외사가 직접 설치하고 폐사를 통하여 거래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폐사는 1990년 10에 “A"라는 거래처로부터 리스회사를 통한 대형 SYSTEM구매 의뢰를 받고, 컴퓨터 제조회사와 ”A“ 고객사 납품건으로 아래와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가. 모든 물품 공급은 90년중에 설치완료
나. 대금결제는 리스사로부터 폐사가 지급 받은후 H/W는 즉시 지급하고, S/W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1년후에 지급
5. 컴퓨터 제조회사는 90년 12월중에 본 제품을 폐사의 “A"거래처에 설치완료 하였고 폐사는 컴퓨터 제조회사로부터 S/W에 대한 물품공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사도 ”A"고객사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아 리스회사로 판매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6. 성기 거래로 인하여 공급자측은 90년 12월 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사기가 오류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90년도에 공급자용만 임의 폐기하였습니다. 폐사는 90년 12월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고 90년 2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1990년 12월이다.
(이유) : 제조회사의 DEALER사인 폐사도 상기납품건으로 공급받은 S/W를 90년 12월에 최종사용자에게 사용가능케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대금 회수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S/W의 공급시니는 90년 12월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
에 따라 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셉법상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90년 12월이 공급시이다.
을설 : 부가기치세법상 공급시기는 1991년 12월이다.
(이유) : H/W는 실지로 설치완료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되, S/W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법 제22조2에 따라 사용후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1년후일시불지급)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90년 12월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성기거래의 공급시기는 91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