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수나 대금의 영수・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2765, 1982.10.26)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2765, 1982.10.26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합무역상사로서 주로 수출입 업무와 그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본사 및 ○○사무소, 국외에는 49개 해외지사로 편성되어 있는 바, 그 중 ○○에 소재하는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사무소의 조직체계 및 업무 개요
별첨 조직도표(생략)와 같이 폐사의 국내 조직은 품목별로 편성된 본사 각 부서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주재 인원은 총원 7명(차장 1명, 대리 2명, 남자사원 1명, 여직원 2명, 운전기사 1명)이며 사무실은 임대 사용하고 있고 임대면적은 18.7평임. 또한 주요업무는 (1) 본사 관련부서의 지시에 따른 ○○지역 거래처(약 60개 업체)와의 대 본사 업무연락 (2) 본사의 지시에 따른 통관사에 수출입통관 의뢰업무 (3) 본사 임직원의 ○○지역 출장시 거래처 수행 및 안내업무 (4) 본사의 지시에 따른 ○○지역 거래처의 대행수출분에 대한 MASTER NEGO 및 대행수수료의 영수임.
나. ○○사무소의 출납개요
○○사무소는 본사로부터 매월 초 관리비 300만원을 전도받아 매월 말에 임차료, 교통비 등 일반관리비의 사용내역과 증빙을 본사로 송부하여 전도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매월분 급여를 송금받고 있음
따라서 이에 따른 현금출납장을 비치 기록 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리장부는 없음
다. ○○사무소의 NEGO 대금 입출금 개요
○○사무소의 NEGO 대금 입금분은 전액 대행거래분으로서 LOCAL업체의 수출물품이 통관 완료되면 ○○사무소는 본사관련 영업부서에 MASTER NEGO에 필요한 인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본사 관련 영업부서는 본사 업무와 재정부에 의뢰하여 인수증 발급을 받은 후 ○○사무소에 MASTER NEGO하도록 지시함에 따른 NEGO 금액이며 ○○사무소는 동 NEGO대금 입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 서울 LOCAL 개설은행에 이체하여 대행업체에 직접 지급되며 수수료는 전액 본사로 송금함. 본사는 NEGO일자로 전표 기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고 있음
※ ○○지역에서 MASTER NEGO는 ○○지역 거래업체의 금융거래실적 관계로 동 거래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임
라. 대행거래의 거래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1) 수출입 및 대행거래는 예외없이 건별로 모두 각 영업부서에서 작성한 수출입 품의서에 의거 최소한 담당 본부장(임원급)의 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2) 이에 따른 대행계약서의 작성·E/L및 LOCAL L/C의 개설과 수출금융 등 제반 금융업무가 본사 영업부서의 의뢰로 본사 재정부 및 업무부에서 행하고 있음
(3) 수수료수입의 기표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수주 및 판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