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공급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
[회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업체에서 별첨과 같은 "zs880z"전격 살충기 5대를 91년 잼버리대회에 사용하고자 강원도 사회과에 기증납품하였을때 1. 1.100.000원 전체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혜택이있는지 2. 1.1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혜택이 있는지 3.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금을 받아야 하는지 4. 세금혜택이 전여 없어서 본업체에서 세금액정도 대납해야 하는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군청.경찰서에도 납품(무상기증)했을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