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 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수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령화력 항만시설 준공에 따른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허가일정 예시
1. 보령화력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980.03.19 (건설부장관->한전)
2. 항만시설 최초 무상사용 허가일: 1983.10.07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우선 사용토록 허가 (항만청->한전)
3. 보령화력산업기지 개발사업 준공 인가: 1985.11.29(건설부장관->한전)
4. 준공인가후에 항만시설관리청에 인계 인수 : 1986.05.21 (한전->군산지방항만청)
5. 전 “4”의 인계 인수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허가기간 조정: 1986.06.04 무상사용 거가기간 : 1983.10.07 - 2003.10.06 ( 20 년간 )
(갑설)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일 인 1985.11.29이 거래 시기임
이유:
항만법
제 12 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며, 건설부에서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고하는 계시문을 보면 항만청에 무상귀속한다로 국가 소유를 확정하고 있음.
(을설) 항만시설의 관리관청인 군산지방해운 항만청에 항만시설을 인계 인수한 ‘1986.05.21이 거래시기다.
이유:
항만법
제 12조에 준공과 동시에 귀속된다 할지라도 항만시설을 관리할 관리관청에 인계할때 까지는 거래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으며, 항만시설이나 구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가 없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기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