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만시설 무상사용조건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 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수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령화력 항만시설 준공에 따른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허가일정 예시 1. 보령화력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980.03.19 (건설부장관->한전) 2. 항만시설 최초 무상사용 허가일: 1983.10.07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우선 사용토록 허가 (항만청->한전) 3. 보령화력산업기지 개발사업 준공 인가: 1985.11.29(건설부장관->한전) 4. 준공인가후에 항만시설관리청에 인계 인수 : 1986.05.21 (한전->군산지방항만청) 5. 전 “4”의 인계 인수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허가기간 조정: 1986.06.04 무상사용 거가기간 : 1983.10.07 - 2003.10.06 ( 20 년간 ) (갑설)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일 인 1985.11.29이 거래 시기임 이유: 항만법 제 12 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며, 건설부에서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고하는 계시문을 보면 항만청에 무상귀속한다로 국가 소유를 확정하고 있음. (을설) 항만시설의 관리관청인 군산지방해운 항만청에 항만시설을 인계 인수한 ‘1986.05.21이 거래시기다. 이유: 항만법 제 12조에 준공과 동시에 귀속된다 할지라도 항만시설을 관리할 관리관청에 인계할때 까지는 거래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으며, 항만시설이나 구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가 없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기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