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정보의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이나, 면세대상인 정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사용료는 당해 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동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동 정보제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저희 공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가치세법에 관한 아래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음
① 정보에는 전화로 듣는 음성성보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음성정보가 있음.
② 정보제공자에는 음성정보제공자와 비음성정보제공자가 있음
③ 정보제공자는 공사의 컴퓨터와 전화시설을 사용하고 정보시설 사용료를 공사에 지급하게 함
④ 정보이용자로 부터 정보이용 대가를 받는 방법
- 공사가 정보이용자로 부터 수금을 대행하고 공사는 정보이용 대가에서 동 정보시설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함.
⑤ 흐름도 : 별첨
나. 질의 내용
- 질의1 : 상기 현황중 비음성.음성 정보제공자가 과세 대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질의2 : 당 공사에서 직접 이용자한테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전화요금 이외의 정보이용료를 일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경우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적둉되는지 ? 그리고 면세 가능 ?
- 질의3 : 당공사가 이용자로 부터 정보이용료를 단순대행 하여 수금하는 경우 동 정보이용료의 납세 의무자는 당공사인지 ? 또는 정보제공자인지 ?
- 질의4 : 정보제공자가 면세대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 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
흐 름 도
<설 명>
① 정보제공자는 공사의 정보제공 시설을 이용하여 이용자한테 정보제공
② 이용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컴퓨터와 전화로 비음성정보와 음성정보를 이용
③ 공사는 전화요금 이외의 정보이용료를 이용자로 부터 수금
④ 공사는 정보제공자한테 정보시설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정보제공료로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