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정보의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이나, 면세대상인 정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사용료는 당해 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동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동 정보제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저희 공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가치세법에 관한 아래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음 ① 정보에는 전화로 듣는 음성성보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음성정보가 있음. ② 정보제공자에는 음성정보제공자와 비음성정보제공자가 있음 ③ 정보제공자는 공사의 컴퓨터와 전화시설을 사용하고 정보시설 사용료를 공사에 지급하게 함 ④ 정보이용자로 부터 정보이용 대가를 받는 방법 - 공사가 정보이용자로 부터 수금을 대행하고 공사는 정보이용 대가에서 동 정보시설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함. ⑤ 흐름도 : 별첨 나. 질의 내용 - 질의1 : 상기 현황중 비음성.음성 정보제공자가 과세 대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질의2 : 당 공사에서 직접 이용자한테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전화요금 이외의 정보이용료를 일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경우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적둉되는지 ? 그리고 면세 가능 ? - 질의3 : 당공사가 이용자로 부터 정보이용료를 단순대행 하여 수금하는 경우 동 정보이용료의 납세 의무자는 당공사인지 ? 또는 정보제공자인지 ? - 질의4 : 정보제공자가 면세대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 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 흐 름 도 <설 명> ① 정보제공자는 공사의 정보제공 시설을 이용하여 이용자한테 정보제공 ② 이용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컴퓨터와 전화로 비음성정보와 음성정보를 이용 ③ 공사는 전화요금 이외의 정보이용료를 이용자로 부터 수금 ④ 공사는 정보제공자한테 정보시설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정보제공료로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