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기임대업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중기 임대업(지게차)를 하려고 지게차를 구입하였으나 우인중기(지입사)의 주장은 여자는 중기 임대업을 할수없다는 말인데 즉 사업자등록증을 필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여자는 중기 임대업을 할수 없는지 문의하옵니다. 또한 여자도 중기 임대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