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작성 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다름아니오라, 당회사는 중기대여업 종합(제535호)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회사운영 형태는 개인 차주들의 지입재 형식으로 운영되는바, 2.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상에 발행일자 기재 착오가 있기에 예) 1990.08.20 을 1990.08.24로 수정신고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재착오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