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질의 경우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승계(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애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0년07월 개업한 법인으로 개인공동명의의 토지에 사용승락서 첨부 건축허가를 득한후 법인 명의의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토지명의자에게 건축중인 건물및 법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코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요? 2. “1”의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될경우 법인의 모든권리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포함되는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