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폐업신고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5
폐업신고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였때는 당해 사업자의 폐업신고 이후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사업자(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경우의 폐업이라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폐업신고 되었을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갑”법인은 1989.12.16. 법인 설립 신고를 하고 공장 용지를 취득하여 1990.04.15.자 “갑”법인 명의로 정상 건설 업체인 ◯◯건설(주)에 건설공사분 전체를 도급주어 1990.10.25.자 준공 검사 필 한후 동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읍니다. “갑”법인은 1991.01월10일경 은행 대출 준비관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확인원을 접수하였던바. 1990.06.13.자로 폐업신고 처리 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을 확인한바. “갑”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정에서 “갑”법인쪽 실무직원의 착오로 대표이사 명의변경 할 사항을 폐업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하였읍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는 홍진식이나. 당시 대표이사는 이덕룡으로서 폐업 신고서에 날인한 인감은 법인 인감이 아닌 사인이었음) 그리하여 1991.01.14.자 착오로 인한 폐업 신고 정정 요청 공문을 세무서에 접수하고 1991.01.25.까지 199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991.04.01.까지 90귀속 법인세 신고 91.04.25.까지 199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신고 기한내 필하고 현재 정상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갑”법인의 1990.10.25.자 수취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