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재단법인)으로서 선교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을 소규모로 건축하여 당재단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저 하였으나 건축중에 규모가 증축됨에 따라 연주장및 숙소, 회의실, 식당등을 대관하고져 합니다. 이때 하기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기 -
1) 건축중에 있는 건축비에 따른 매입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아직 준공일이 남아 있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에 영리부분을 추가 변경하지 안했는데도 기지급한 건축비에 따른 매입세액환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3) 현재 본점 사무실이 임대건물에 있으며 신축건물 완공시 이관하고져 하는데 신축중인 관할에 지점설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