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급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제출,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589, 1991.05.13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간의 공장임대료 계산에 있어 비업무용 해당여부 검토시 1990.04.04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동산가액의 적용을 국세청예규 (법인 22601-1556 1990.07.25)에 의거 법인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된바 1990년도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확정일이 1990.08.31 고시되어 계약당시에는 (1990.04.30)이를 적용할수없었읍니다. 그러므로 계약일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세법개정등의 변동요인 발생시에 임대료를 소급적용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법인간에 사업년도말 (1990.12.31·)소급추가분을 수수한바 있읍니다. 이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1. 소급추가분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사업년도말에 추가분 전체에 대하여 발행 또는 (나)소급하여 매월분에 대하여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소급추가분을 임대법인이 사업년도말에 일괄징수 〔위(가)의경우〕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