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농업용 또는 어업용)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질의 경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1. 면세유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세감면규재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0.01.01일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면 면세유 가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고시에 면시되지 않아 면세유 공급자(정유사 - 도매점 - 소매점)의 공급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 유가 자율화에 대비할 때 중요한 사안인 바, 면세유의 가격결정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