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 의뢰로 광고매체선정 광고용역제공 시 영세율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793 (1986.04.29)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793,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서출판및광고업을 겸업하고있는 잡지회사에 근무하느자로서 외국법인의 국내광고게재에다른 영세율 적용의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매체사 (신문,잡지등)에서 직접 국외광고를 유치 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공급자인 매체사와 위수탁 관계가 있는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광고주)의 광고를 공급자의 매체에 게재하고. 그 광고료는 외국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사에 외화로 송금 (여러 매체사의 광골Y 포함금액) 되며, 광고대행사는 각 매체사에 원화로 지불하고 있음 2. 광고대행사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어서 매체사에게 “국외고아고주 국내광고게재 확인서”나 INVOICE(수취인 대행사 명의의 외화송금매입 증명서 첨부)를 발급해 주고 있음 3. 공급자인 매체사는 상기서류를 첨부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세율 적용받는 대상에 대해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요 ? 1).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매체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함 2). 외환 입금증명서의 수취인인 광고대행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함 3). 만일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