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8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경영자가 당해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골프장 입회금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등을 갖추고 타인(회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시설물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와 동시설물에 대한 연간 관리비조의 연회비를 징수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2. 동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권의 입회비 등에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 수입금액 으로 계상하고 있으며,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태 계정에 계상하고 있읍니다. 3. 따라서 3항중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이 임대보증금으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동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ㆍㆍㆍㆍㆍ1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 해당됨 이유 : 동입회금은 임대보증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 2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규정에 의거 부동산 간주 임대료를 계산 하여야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