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기준금액의 적용 및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8
신규사업개시 자는 잔여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가지 교부하는 것이고, 3.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990.03.22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건설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는 건평무두126평인데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으로 1990.08.18준공필했음) 받아 다시 동년 08월22일지로 부동산임대로 갱신하엿습니다. 2. 이에 저는 복덕방. 관할세무서. 국세청민원실에 전화로 신규등록후 (1991.03.22일이면.만1년) 1년동안 수입이 3.600만원 미달되면, 과세특례자로 관할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갱신해 준다는데,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청(갱신)을 하는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4. 이를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갱신할려면 일반사업자로 있을때 부가세환불받은 금액을 모두 세무서에 반제한후에 재갱신을해야 한다는등 이에 알고져합니다. 5. 만약 신규등록후 1년 경과후엔 언제라도(실례 월수입 백만원×12개월=1200만원이라고할 때)일반에서~과세특례자로 신청가능한것인지 알고져 합니다. 6. 이에대한 국세청 세법(조례)제 조레 호에 규정되있는지 알고져하며.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