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08,1988.05.07)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소비22601-408, 1988.05.07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1. 질의내용 요약
◯. 2월에 매출이 발생하여 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가) 3월에 반품되어 100원 전액의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나) 5월에 반품되어 100원 전액의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 8월에 반품되어 100원 전액의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라)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30원의 적자 세금계산서를 2월에 발행할 경우
마)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30원의 적자 세금계산서를 5월에 발행할 경우
바)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30원의 적자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할 경우
각 경우에 있어서
1. 적자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어느 것으로 하는지?환급
2.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법 어디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