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가치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처인 국내사업자(A업체)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ㆍ통관하여 통관일에 당해물품을 당사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통관후 당사와 A업체가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A 업체의 해외도입가격 (미화달러가격)에 상호합의하는 일자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해 몇가지 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맞는지요? 『예』 ㆍA 업체의 해외도입가격 : $100 ㆍ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 \710/$ ㆍ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 : @ \700/$ ㆍ지급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 \690/$ 가.(가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710/$ =\71,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므로 통관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이러한 과세표준과 실제 지급금액 과의 차액은 공급시기이후의 환율변동에 의해 증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음 나.(을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700/$ =\70,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므로 통관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외화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한 부가세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해 환율적용은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하는 것임 다.(병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690/$ =\69,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지급일의 대고객전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나 당해물품의 대가는 지급받는 원 화이므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