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가치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처인 국내사업자(A업체)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ㆍ통관하여 통관일에 당해물품을 당사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통관후 당사와 A업체가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A 업체의 해외도입가격 (미화달러가격)에 상호합의하는 일자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해 몇가지 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맞는지요?
『예』 ㆍA 업체의 해외도입가격 : $100
ㆍ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 \710/$
ㆍ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 : @ \700/$
ㆍ지급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 \690/$
가.(가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710/$ =\71,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므로 통관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이러한 과세표준과 실제 지급금액 과의 차액은 공급시기이후의 환율변동에 의해 증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음
나.(을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700/$ =\70,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통관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므로 통관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며, 외화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한 부가세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해 환율적용은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하는 것임
다.(병설) 부가세 과세표준($100 × @ \690/$ =\69,000): A 업체의 해외도 입가격에 지급일의 대고객전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임.
(이유) 통관일이 당해물품의 공급시기이나 당해물품의 대가는 지급받는 원 화이므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