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겨우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책건설 촉진법 제 39조(주택관리업), 공동주택 관리령 제19조및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 면허(갑종)을 받아 공동주택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드릴 말씀은 통상적으로 주택관리업자(회사)와 관리하고자 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회사와 별개의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주로 산재 및 의보 가입과 물품구매시에만 이용해오는 실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는 관리비등은 공동주택 관리령제15조 규정에 의거 발부되고 징수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내 전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이 주민의 부담인 관리비등 중의 일반관리비에서 급여등을 받고 있는 전혀 이익 발생이나 사업 성질상 사업장이 아니며, 주택관리업자(회사)는 간접관리비인 수수료를 평당 30-50원씩 받아 수입으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등을 납부(신고)하는 설정인바, 당사 관할인 북인천 세무서에 관리하고자하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산재 및 의보 가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주택관리업자(회사)의 사업소(지점) 형식인 과세 사업장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이는 당사의 자산(자본)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실정에서 계약기간(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은 1년, 위탁관리는 2년)동안 관리업무 감독및 지도 책임 활동에 의한 용역비인 수수료만 받는 주택관리업체의 실정이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급하는 것은 정부의 공동주택 전문 관리화 지향정책및 당사와 같은 주택관리업자 육성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차후 사업소세등이 부과된다면 아무런 소득원이 없는 관리사무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이중 과세적인 처사가 될것이며, 현재 관리비중 징수대행을 하는 수도, 전기, 오물수거료등은 관리비에서 징수대행치 못하고 정부나 해당기관에서 통합 공과금에 부돠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생기기 시작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지금가지 해당 세무서로부터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을 감안해 볼때 북인천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반려는 이해가 안되는 처사라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본건에 대한 귀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