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91, 1991.02.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양봉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벌꿀, 화분(꽃가루),로얄제리 등의 봉산물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벌꿀이나 화분은 보관하기 쉬우나 로얄제리는 냉장이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벌꿀에 5~10%정도를 섞어서 실온에 보관 하면서 음용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벌꿀에는 미량이나마 로얄제리가 섞여져 있습니다.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벌꿀에다 로얄제리를 단순 혼합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