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거래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1235-1764, 1979.05.29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임대용 부동산중 2분의1을 을에게 지분양도하여 등기부상 공유로 등기 되었습니다. ◯.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으로서 계약금,증도금(1차,2차,3차) 잔금으로 나누어 5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 공유등기는 1차중도금 수령후에 즉시 이행 하였습니다. ◯. 향후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계약 수령이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였고 계약금 수령 수일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 질의 내용 〕 (질의 1)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각각의 대금을 받기로 한때인지 또는 공유등기를 하는때인지? (질의 2)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다라 사업자등록은 갑과을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형식적으로는 “갑외1인”의 공동사업자(매도자로서의 위치)가 “갑외1인”의 공동사업자(매수자로서의 위치)에게 발행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세금 계산서 발행 요령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자기가 자기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인지? (질의 3) (질의2)와 관련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에 대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을의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으며, 계약시점에 이미 공동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이행한 상태임)의 매입세액도 시행령60조1항3호에 의거, 공동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리며, 가급적 회신이 상기사항에 직접적인 지침이 될수있도록 구체적인 회신을 앙망하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