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건물의 이전시점에서 총금액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 것이나 즌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건물의 이전시점에서 총금액(계약금 + 중도금 +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